분만취약지 임신·출산비용 20만원 추가 지원

분만취약지 임신·출산비용 20만원 추가 지원

세종=정현수 기자
2016.01.20 10:00

[일자리·복지 업무보고]결핵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올해부터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비용이 20만원 추가 지원된다. 결핵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분만 취약지의 임산부들은 올해부터 임신·출산진료비를 70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지난해보다 20만원 오른 지원금이다. 9월부터 분만 전후 일정기간 동안 1인실 등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입원료의 50%를 지원 받을 수도 있다.

제왕절개로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입원 진료의 법정본인부담금이 20%에서 0~10%로 줄어든다.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조절을 위한 약제, 재료비 등은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임신 초음파는 10월부터 보험 적용을 받는다.

결핵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7월부터 전면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1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했다. 노인들의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은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된다. 이 역시 7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이 이뤄진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