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임대 용역업체로부터 “대구 지하철 2호선 두류역 인근 지하상가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두류지하상가 임대 용역 계약을 맺은 드높은세상은 대우건설을 상대로 7억여원의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드높은세상은 "대우건설은 두류 지하상가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실제 시공능력이 없던 C&우방을 형식적으로 참여시켰다"며 "실제로 용역비는 전액 대우건설이 지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우건설은 2008년 8월부터 C&우방이 지급해야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부터는 계약서에 없는 부당한 감액 조건을 내걸어 대우건설 분 용역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드높은세상은 이번 소송을 통해 받지 못한 용역대금 3억7104만원과 위탁운영비 손실, 임대 수수료 및 브랜드 유치비 등 총 7억603만여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계약서상 7대3 비율로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조항에 따라 대우건설이 지급해야할 용역비는 모두 지급했다"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첫 두 달에 한해 C&우방의 용역비도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우건설은 두류지하 상가 임대사업의 지분 100%를 갖고 있지 않다"며 "정식으로 소장을 받는 대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1998년 C&우방과 함께 두류 지하상가 조성사업에 참여해 2005년 준공했다. 이후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했으나 활성화에 실패하자 상가입주자와 논의를 거쳐 두류지하상가를 브랜드 아울렛으로 꾸미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임대 용역업체 드높은세상과 계약을 맺었다가 지난해 12월 입주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 계약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