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머니]비극의 경제학 <5> 비극에 열광하는 연예인 닷컴 물결
유명인들의 이름을 활용한 'OOO닷컴'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연예인들의 사생활이나 '비극'까지 공론화시키는데 따른 거부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일부 개설자의 경우 광고를 유치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비판 여론이 일자 현재 광고 등은 내려간 상태다.
1일 후이즈 등 도메인 업체 등에 따르면 최근 유명인의 이름을 본 딴 도메인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유명인이 주인공이다. 이지아닷컴을 시작으로 임태훈닷컴, 옥주현닷컴, 강대성닷컴 등 최근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이들 닷컴은 포털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원스톱으로 주소가 링크된다.다음(57,400원 ▼1,400 -2.38%)에서 검색해도 한 두차례만 서핑하다보면 주소를 찾을 수 있다.
아직 이 같은 도메인을 개설한 사람들의 뚜렷한 목적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도메인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도메인을 개설하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는 점도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통상 개인들이 개설하는 도메인의 경우 1년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임태훈닷컴의 경우 2012년 5월23일까지만 사용권이 허락돼 있으며, 강대성닷컴 역시 2012년 5월30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비용 역시 연간 2만원대로 저렴하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개설할 수 있는 셈이다.
물론 해당 도메인이 등록돼 있지 않았다는 조건에서다. 실제로 강대성닷컴의 경우 팬페이지(kangdaesung.com)가 개설돼 있어 다른 도메인(daesungkang.com)을 사용했다. 더욱이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유명인의 이름을 본 딴 도메인이 많이 개설돼 있지 않아 더욱 쉽게 등록할 수 있다.
도메인 업체 관계자는 "사람 이름은 상표권과 같이 법률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돌려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또한 확실히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고 분쟁 당사자들이 종종 정식 재판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도메인을 개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지아닷컴의 경우 상업적인 광고가 게재돼 물의를 일으켰다. 유명인의 개인사를 돈벌이로 악용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비판여론이 일자 이지아닷컴 운영자는 현재 광고를 삭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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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되팔기의 목적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미 해외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할리우드 배우 찰리 쉰은 'charliesheen.com’이라는 도메인을 한 개인에게 선점 당했다가 이후 분쟁을 통해 되찾은 전례가 있다. 톰 크루즈 역시 'tomcruise.com'이라는 도메인을 분쟁 과정을 거쳐 돌려받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현상으로만 보면 연예인닷컴 운영자들이 돈을 벌려고 하기 보다 과시와 이슈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유명인의 도메인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