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 매입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쟁점은 크게 4가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여부 △증여(자금출처) 논란 △시형씨와 청와대의 지분율 문제 △다운계약서 등이다.
◇부동산실명제 위반 여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0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 명의로 직접 땅을 사면 호가가 오를까봐 아들 명의로 구입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결국 땅을 싸게 사려고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며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해 등기를 한 만큼 기준시가의 30%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실명제 위반 논란은 청와대의 해명 때문에 증폭된 측면이 있다. 이 대통령 명의로 사면 투기가 일어날까봐 시형씨 명의로 샀으며 나중에 이 대통령 명의로 환원할 것이라고 한 대목이 실명제 위반을 자백한 꼴이라는 얘기다.
부동산 전문가는 "종중이나 배우자는 부동산실명제법 특례 적용을 받아 명의신탁이 가능하지만 아들은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시형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직접 이자를 내고 땅을 매입한 만큼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준 돈으로 땅을 사고 명의만 시형씨로 했다면 명의신탁이지만 시형씨 돈으로 매입했으니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대형법무법인 변호사는 "구입자금 출처와 대출이자 납부자, 명의변경 여부 등 내부 조건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 일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매입자금, 증여 논란
토지매입 자금 11억2000만원 가운데 6억원을 김윤옥 여사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은행(농협 청와대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부모의 담보 제공으로 대출받을 경우 증여로 봐야 하느냐는 세무당국의 오래된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이번에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친척에게 빌렸다는 나머지 5억2000만원의 출처도 불분명한데다 지난 2007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마지막으로 공개된 이시형씨의 재산이 약 3000여만원 정도였기 때문이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아들은 직장생활 3년차로 원금상환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11억원이 넘는 땅을 구입한 것은 사실상 편법증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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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김윤옥 여사 소유 자택을 이시형씨에게 넘긴 것이 아니라 담보로만 제공한데다 이시형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직접 낸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이시형 대지 지분율 문제
이시형씨의 대지 지분율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시형씨가 대통령실이 공동으로 매입한 전체 부지의 실거래가 54억원 가운데 시형씨는 11억2000만원, 20.74%를 부담했다"며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지분율은 시형씨가 54%, 국가가 46%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형씨가 갖고 있는 54% 지분은 이번에 공동매입한 전체에 대한 지분이 아니다. 내곡동 사저 부지는 총 9개 필지 2604㎡(788평)인데 이 가운데 3개 필지(20-17번지, 20-30번지, 20-36번지) 849㎡(257평)가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매입한 것이다. 내곡동 땅 공동지분은 △20-17번지(대지 528㎡) △20-30번지(대지 62㎡) △내곡동 20-36번지(전 259㎡) 등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도 있다. 세무당국에 신고한 매수금액이 실거래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공동매입한 내곡동 땅의 공시가격은 총 23억7987만원으로 실거래가의 44% 수준"이라며 "하지만 이들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금액은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신고가가 확인된 내곡동 20-30번지의 시형씨의 토지 지분 공시가격은 5364만원이지만 신고금액은 2200만원에 불과했다"며 "20-36번지는 공시지가가 1억2513만원인데 신고액은 8025만원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