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차명 예외대상은 배우자·종중, 자녀는 해당 안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내곡동 사저 부지를 아들 명의로 매입한 것과 관련, 증여세법에 이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명의신탁(차명)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 대통령이 추후 부지를 재매입할 방침이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제법)은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중 재산을 종중원 명의로 하는 경우 △부부 간 명의 신탁하는 경우 등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명의신탁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조계 및 세무관련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서초구 내곡동 소재 총 788평 부지 중 사저용 부지 140평을 아들 시형씨 명의로 샀다가 나중에 되 산다면 명의신탁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혁 세무법인 맥 대표세무사는 "주택 구입자금 거래내역과 명의변경 의사결정 등을 고려해봐야 하지만 원래 아버지 소유로 할 땅을 아들 명의를 빌려 샀다가 다시 아버지 명의로 가지고 온다면 명의신탁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전문 변호사도 "호가가 뛸까봐 아들 명의를 빌려 땅을 샀다는 청와대의 설명은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법률 3조에는 누구든지 부동산을 명의수탁 등기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대통령은 '누구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실명법(8조)에는 명의신탁 특례를 적용하는 조항이 있지만 대상을 종중과 배우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당연히 아들은 특례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은행 이자 비용을 부모가 대납하면 증여에 해당하지만 제3자 담보 제공은 문제가 없으며,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 "실제로 시형씨 돈으로 땅값이 지급됐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권 및 시민단체에서는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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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경제정의실철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은 "30대 중반의 회사원인 시형씨가 6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 이자와 친인척들로부터 빌린 5억 원의 이자까지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부동산실명제법 제 3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불법적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공시지가의 30%인 최대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