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다운계약서·투기? MB 내곡동 사저 논란

명의신탁·다운계약서·투기? MB 내곡동 사저 논란

양영권 기자
2011.10.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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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으로 매입한 서울 내곡동 땅에 대한 의혹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시형씨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지분을 등기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시형씨가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등록세를 탈루했고, 이 대통령 부부는 아들 명의로 부지를 매입해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며 공세를 폈다.

◇ "반의 반값에 신고…취득·등록세 탈루"=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형씨가 국가와 공동으로 매입한 전체 부지의 실거래가는 54억원인데 시형씨는 11억2000만원, 20.74%를 부담했다"며 "그러나 등기 장부상에는 총 공시지가 대비 지분율이 시형씨는 54%, 국가가 46%로 돼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세무당국에 신고한 매수 금액이 실거래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들 전체 부지의 공시가격은 23억7987만원으로, 54억원인 실거래가 대비 44% 수준"이라며 "하지만 (세무당국에) 신고한 금액은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낮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전체 9개 필지 가운데 신고가가 확인된 내곡동 20-30번지(대지 62㎡)의 시형씨의 토지 지분 공시가격은 5364만원. 하지만 신고금액은 2200만원으로 41%에 불과했다. 20-36번지(전 259㎡)도 공시지가는 1억2513만원인데 신고액은 8025만원으로 6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30번지는 실거래가 대비 신고가격의 비율이 18.04%, 20-36번지는 28.16%에 불과하다.

노 의원은 "결과적으로 반의 반값에 신고를 한 것"이라며 "토지를 매도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양도소득을 안겨준 것이고, 시형씨와 국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과징금 2억 부과해야"= 이 대통령 사저를 시형씨 명의로 구입한 것은 불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이 대통령 명의로 직접 땅을 살 경우 호가가 오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 시형씨 명의로 구입을 했다고 했다"며 "결국 땅을 약간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엄연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 부부는 불법적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공시지가의 30%인 최대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자금능력이 전혀 없는 아들이 은행과 친인척으로부터 11억원을 빌려서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명의신탁이거나 편법증여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편법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여기에 사저 부지 일대의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곡동 부지는)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어떤 보도를 보면 구입한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100억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靑 "다운계약서, 있을 수 없다"= 청와대는 이같은 의혹을 해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시형씨의 지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측은 등기부 등록은 공시지가로 이뤄졌기 때문에 지분율도 실거래가가 아닌 구입한 땅의 공시지가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국회에 출석해 "부지가 궁극적으로 분할될 것인데 지분 계산은 분할을 전제로 했다"며 "대부분 '전(田)'으로 돼 있는 대통령실 경호처 땅과 '대지'가 많은 사저의 땅을 동일선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시형씨가 구입한 부지는 총 140평으로 '대지'는 111평, '전'은 29평이다. 반면 경호처가 구입한 부지는 '전'이 580평으로 '대지(68평)'에 비해 훨씬 많다. 임 실장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전'은 크고, '대지'는 적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또 "다운계약서는 있을 수 없다"며 "무슨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쓰겠나"라고 말했다.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형씨 돈으로 땅값이 지급됐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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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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