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108층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반대"

부산 시민단체 "108층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반대"

부산= 윤일선 기자
2011.10.11 16:56

해운대 관광리조트 감사원 감사청구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의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위치도 (엘시티 자료사진)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의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위치도 (엘시티 자료사진)

최근 부산 해운대구청이 108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인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건설계획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부산시민사회단체와 해운대구주민모임 등은 "공공개발로 추진하던 이 사업이 민간 사업자에게 부동산개발이익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변질한 만큼 총력저지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해운대구는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사계절 레저휴양복합시설인 해운대관광리조트 주택건설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해운대관광리조트는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6만 5934㎡ 부지에 2조 7400억 원을 투입해 108층 랜드마크 타워동과 87층 규모의 주거형 건물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업자 ㈜엘시티PFV(옛 트리플스퀘어)는 올 연말 착공해 2016년 완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부산도시공사의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한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허용한 문제,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교통심의 문제, 대지건물비율이 62%에서 77%로 높아진 문제, 소공원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부산시가 공급기로 한 문제 등 특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본격 추진된 이 사업은 이듬해 6월 개발구역이 확대되고 2009년 사업자에 의해 '주거시설 도입과 해안부 60m 높이제한 해제' 요청이 이뤄졌다.

민간개발업자는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콘도 분양 가능성이 저하되자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특구 내 주거시설 허용이 이뤄진 점을 이용, 콘도 숫자를 줄이는 대신 주거시설을 40% 이상 대폭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운대 관광특구 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해안경관지침을 중심미관지구에 의한 일반미관지구로 바꿔 해안부에 60m 고도제한 적용을 피해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 설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개정했다.

시민단체들은 주거시설이 개발업자에게 비용대비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한다는 점, 부산시 스스로 해안경관 개선지침을 개정하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풀어버린 점을 이유로 부산시가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 해운대관광리조트가 들어서게 되면 해운대 지역 교통마비, 백사장 유실,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주변상권 피해 등을 우려하며 교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인 시위와 농성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인근 주민의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따른 공사중지 가처분 등 각종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건물 허가에 대한 각종 의혹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추가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개발업자에게 부동산 개발이익을 만들어주는 사업은 반드시 승인 철회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도 않은 채 추진되는 이 사업은 심각한 환경 파괴와 함께 극심한 교통 체증을 가져올 것이므로 모든 힘을 결집해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은 부산시장의 권한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을 보류하거나 재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리조트 건립 신청사항이 법률적 저촉이 없어 마음대로 반려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광휴양단지 조성은 해운대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시민단체의 요구사항 중 재량권 범위 내 사항은 대부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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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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