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SNS 사용' 논란…29일 대법원 윤리위 가이드라인 마련

법관 'SNS 사용' 논란…29일 대법원 윤리위 가이드라인 마련

뉴스1 제공 기자
2011.11.28 09:43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페이스북에 한미 FTA 국회 강행비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인천지법 최은배(45·연수원 22기) 부장판사와 관련해 법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법원은 29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최 부장판사 글의적절성 여부와 법관들의 SNS 사용 가이드라인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29일 최 부장판사가 공직자 윤리강령을 위반했는 지 여부에 대한 심의 의견을 권고형식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현재 대법원은 판사들의 SNS 사용에 관한 일정한 규칙이 없어 이를 계기로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다음날 삭제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SNS 가지고도 설왕설래가 많은 데 법관들은 진작에 그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수 개월 전 일산 사법연수원 법관연수에서 깊이 있게 토론했다"며 "조만간 여러 개선책이 자율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관 400여 명을 회원으로 둔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8~19일 충남 천안에서 'SNS와 집단 지성 시대 법원의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판사의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하는 경우', '판사의 트위터를 팔로우하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판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 주는 경우' 등 오해 소지가 있는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법관의 SNS 사용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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