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그룹의 유명 조미료 '미원'상표를 위조, 가짜상품 8000여㎏을 유통시킨 중간판매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강진)는 가짜 미원을 사들여 이를 되판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중간판매상 김모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 양산 모처에서 잡화 중간판매상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8월말부터 한달여간 상표를 위조해 만든 미원 8250㎏을 5600여만원에 팔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가짜 미원 800여㎏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