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주소록 등 개인정보 무단수집 여부 검증…오는 8월부터 시범운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여부를 진단, 정부가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모바일 앱 인증제'가 오는 8월부터 도입된다.
최근 페이스북이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단 수집 의혹이 제기되고,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일부 앱들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과 비디오를 무단으로 접속하는 기능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모바일 앱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논란이 전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된데 따른 대응책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앱 개발자(기업)들을 상대로 모바일 앱의 스마트폰내 개인정보 불법 수집 여부를 검증, 정부가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모바일 앱 인증제(가칭)'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인증위원회와 인증센터를 운영키로 하고 내달부터 시스템 발주 및 준비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인증위원회와 인증센터는 앱 개발자가 신청한 모바일 앱의 소스코드를 분석해 위치정보, 주소록, 문자메시지 등 휴대폰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여부와 시스템 위해성 등을 검증한 뒤 인증마크를 부여하게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안전성이 검증된 앱에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모바일 앱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 소요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인증제 수수료는 최소 200만원선. 그러나 모바일 앱 개발로 얻는 수익이 턱없이 미미해 자칫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 자동화 검사시스템 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인증 수수료 비용을 30만원선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센터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8월부터 인증제를 시범 운영키로 했으며, 아울러 불법 모바일 앱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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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연구팀이 최근 안드로이드 마켓의 무료 앱 90종을 분석한 결과, 11종이 위치정보와 기기 고유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광고 서버 등에 전송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스파이 앱'이 갈수록 크게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