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공립고교에 특별채용한 전직교사 3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용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14일 교과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자 임용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1일자 서울지역 중등학교 인사발령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비서로 근무했던 이모 전 교사와 해직됐던 박모·조모 전 교사를 공립고에 특별채용했다.
그러자 교육계 일각에서 이들이 공개경쟁이 아니라 내부 면접만으로 뽑힌 데다 이중 2명은 곽 교육감과의 개인적 인연이 있다며 특혜 임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과부는 지난 2일 특채 교사 3명의 임용을 직권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는 이날 곽노현 교육감을 상대로 감사원에 인사권 남용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점희 일반직노조 위원장은 "총 876명의 직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