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대통령 국립묘지 못간다, 갑자기 왜?

전두환 前대통령 국립묘지 못간다, 갑자기 왜?

이슈팀 이채민 기자
2012.06.12 11:50

국가보훈처 "국립묘지법 개정... '내란죄' 해당 7월1일부터 안장 대상 제외"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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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반란죄로 실형을 살았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2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립묘지법이 지난 2월 17일 개정돼 국가유공자법 제 79조 1호부터 4호까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법 제 79조 2호, '내란죄'에 해당돼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 실장을 지낸 고 안현태 실장이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됐다. 국가보훈처는 안 전 실장이 199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복권 됐고, 1964년 베트남에 파병돼 국위를 선양했으며, 1968년에 벌어진 1·21사태 당시 무장공비를 사살하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는 명분으로 안장을 강행 처리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안 전 실장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국립묘지에 안장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 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관련 우려는 모두 불식될 전망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996년 대법원에서 군사반란 등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을 확정 받았다. 제 1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1997년 12월 21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사면복권해 구속 2년여 만에 출소했다. 그러나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의 책임으로 2006년 서훈이 모두 취소됐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부인 이순자 여사와 손녀, 5공 핵심인사들과 함께 육사 생도생 퍼레이드에 참관해 사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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