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전·현직 마포구의원 등 줄줄이 구속

비리로 얼룩진 전·현직 마포구의원 등 줄줄이 구속

성세희 기자
2012.09.06 14:05

검찰이 2008년 마포구의회 의장선거 비리에 연루된 구의원 등을 추가로 구속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혐의(뇌물공여 등)로 마포구의회 부의장 윤동현씨(62)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윤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마포구의회 의장 유응봉씨(68)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한나라당 의장 후보 윤씨는 2008년 7월 같은 당 구의원 10명을 금품으로 매수해 마포구의회 의장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윤씨는 동료 구의원 3명에게 3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총 1300만원을 건넸다. 다만 다른 구의원 2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줬지만 거절당했다.

지난 7월 구속된 전 마포구의회 의장 이매숙씨(60·여)도 2008년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마포구의회 의장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구의원 가운데 옛 한나라당 소속 10명, 통합민주당 8명으로 민주당 출신인 이씨가 의장으로 당선되기엔 불리했다.

검찰은 이씨가 당시 마포구 부의장이었던 채재선씨(52·구속)에게 당시 한나라당 구의원 2명을 포섭하는 대가로 25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포착했다. 또 이씨는 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장 유모씨(63·구속)와 친분이 있던 한나라당 구의원 1명 등 구의원 4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 건네는 등 뇌물로 9000만원을 살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08년 7월 마포구의회 의장선거에서 윤씨를 세 표 차로 누르고 마포구의회 5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마포구의회 의원 대다수가 선거 비리에 연루되었으며 과거 선거에서도 관행적으로 뇌물을 살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씨와 윤씨에게 1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채씨 등은 구속 기소하고 유씨 등 500만원 미만으로 금품을 받은 이들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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