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아청법, 정상적인 남자라면…"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아청법, 정상적인 남자라면…"

양정민 기자
2012.11.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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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아동청소년음란물(아음물)을 단속하는 이유는 성적 착취, 성적 대상화 때문이다. 출연자의 실제 나이에 관계없이 그가 표현하는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성적 대상으로 느껴질 것이다.(고유경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장)"

"미성년자 연기를 하는 성인까지 잡아 넣어야 한다면 차라리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서 없애자. 아동포르노 제작자는 사형이라도 시켜야 마땅하지만 '바바리맨' 잡자고 모든 남자가 '바바리 코트' 못 입게 하지는 말자.(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모호한 법 조항과 단속규정으로 혼선을 빚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아청법)'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아음물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특히 현행 아청법 2조 5항의 아음물 정의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구절이 논란이 됐다.

◆ "유사아음물, 애니는 일반음란물로 봐야" vs "미성년자 성적 대상화 자체가 문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달간 트위터에서 네티즌들과 수천 건의 트윗을 주고받으면서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다"며 "2조 5항은 가장 많은 네티즌들이 문제를 제기한 조항"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토론회에 네티즌 대표로 참석한 애니메이터 한정이씨는 "현행 법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 연기를 하는 '유사아음물'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가상 창작물은 처벌 수위를 달리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태봉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도 "과잉규제로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연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때만 아음물로 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는 "여배우가 실제로 몇 살인지 알면서도 드라마를 보듯이 남성들도 상황을 즐기는 것 뿐"이라며 "정상적인 남자라면 실제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영상을 보는 사람을 정상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유경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장은 이에 대해 "배우가 실제로 몇 살이냐에 관계없이 미성년자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인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도 "아음물에 외국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 외관상으로 성인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이들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도 제작자나 소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10월 경찰청의 인터넷 음란물(아음물 포함) 집중단속 결과
▲지난 5월~10월 경찰청의 인터넷 음란물(아음물 포함) 집중단속 결과

◆ "공감대 형성과정 생략, 국가 중심 법 해석이 문제"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음물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김주동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기업적으로 아음물을 제작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가출 청소년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찍게 되는 경우도 많다"며 "아음물 공급자에 대한 처벌 및 가출 청소년 성매매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윤정 변호사는 "법 조항의 모호성보다는 공감대 형성과정이 생략된 국가 중심의 법 해석이 더 큰 문제"라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음란물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민간기구 창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방청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아음물 단속보다는 전자발찌 착용자 모니터링이나 CCTV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자의적으로 음란물을 찍는 미성년자도 처벌해야 한다" 등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최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처벌 △ 아음물 정의 구체화 △자의적 단속 막기 위한 민간 기구 창설 등에 대해서는 타협이 이뤄진 것 같다"고 정리하며 토론을 마무리지었다. 이어 최 의원은 "앞으로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트위터나 블로그 등을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7일 아음물의 정의 및 소지, 배포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세부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아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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