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문찬석)는 "1900~30년도 사이 성인이었던 한국남자는 누구든 일본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모씨(65·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7년부터 일제강점지 피해자 관련 단체를 운영해 왔다. 장씨는 2009년 10월쯤 "1900년도에서 1930년 사이 성인이면 한국 남자는 누구든 일본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한사람당 2000만~2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억9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러나 일제 피해자 단체가 1991년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은 2004년 11월 최종심에서 패소,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장씨는 구체적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 등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