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뒤에서 성기 노출', 사진사 항소심서 무죄

'여학생 뒤에서 성기 노출', 사진사 항소심서 무죄

김정주 기자
2012.12.26 14:06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사진을 촬영한 사진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 여학생 부근에서 몰래 본인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을 찍었을 뿐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씨가 제작한 필름 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던 사진관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들을 의자에 앉도록 한 뒤 카메라 촬영 타이머를 맞추고 자신은 의자 뒤로 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사진을 찍는 등 지난해 초부터 149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정상적으로 나온 증명사진은 학생들에게 주고 자신이 등장한 사진과 동영상은 자신의 컴퓨터에 따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어떤 피해자를 이용해 몇 번 음란물을 제작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최씨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결심,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A양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사망하게 한 혐의(자살방조)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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