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적인 사진이 유출된 일반 여성의 출신대학과 이름 등 개인 신상정보가 온라인 게시판을 중심으로 유포되는 이른바 '신상털기'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제제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신상 털기'는 특정인의 신상 관련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이용해 찾아내 다시 인터넷에 무차별 공개하는 사이버 테러다. 네이버와 구글 등 포털 사이트 검색 서비스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인해 더욱 잦아지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퍼질 경우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신상 정보를 갖고 있는 제3자가 2차 피해를 보기도 한다. 엄청난 파급력으로 인해 한 개인의 주홍글씨가 되고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신상털기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무분별한 인터넷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시행됐던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
또한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상털기와 관련돼 중요한 논의 중 하나는 바로 '잊혀질 권리'다. 이는 인터넷에서 생성되고 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사진 혹은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 등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기한을 정하거나 삭제와 수정, 영구적인 파기가 요청 가능한 권리를 말한다.
잊혀질 권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등지에서 미디어 법 관련 주요 논쟁으로 거론되고 있다. 생산은 쉬운 반면 삭제와 파기가 용이하지 않은 인터넷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반해 반대 측에서는 현행법상 삭제 범위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을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