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보증 임대주택 세입자, 사업자 부도시 분양전환"

"미보증 임대주택 세입자, 사업자 부도시 분양전환"

김정태 기자
2013.02.27 11: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6월19일 시행

오는 6월 19일부터 보증가입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분양 전환해 받을 수 있거나 사업자 부도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사업자는 주택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꼭 해야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18일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나 재개입이 거절된 경우 임대의무기간 전이라도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받을 수 있다. 이는 미보증 가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부도 등'에 포함되도록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사용 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전에 가입토록 의무화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기금 융자금, 담보물권 설정 금액 등 해당 주택에 설정된 채무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임차인이 보증금 수준을 적절히 조정, 사업자 여건에 비해 보증금 수준이 과다하게 높아질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한 조치다.

제공 정보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설정 여부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여부 △해당 임대주택 신탁 여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계획 등이며 가구별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임대주택법은 2005년부터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증회사의 일부 보증가입 거절, 고의적인 보증 미가입 등으로 보증에 가입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보증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고 처벌규정 강화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률 상승도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시 권리의무 관계도 규정토록 했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퇴거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하되 중개수수료, 퇴거일까지 임대료만 부담하도록 했다.

또 임대조건 신고기간도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변경된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임차인 입주 예정일 10일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후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사례도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돼 임대주택에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등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