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소재 태권도장, 용인대학원 동문도장 허위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인대 출신이 아니면서도 용인대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허위광고 해 회원을 모집한 강북구 A태권도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태권도장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장 게시물이나 차량에 '용인대 석사 A태권도', '용인대 대학원 동문도장'등의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A태권도장 측에 실제 용인대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없었다. 태권도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용인대 출신 지도자가 가르치는 양 현혹해 부당한 방법으로 태권도 회원을 모집한 것이다.
태권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경우 일정시설을 갖춰 시군구에 신고만 해도 운영이 가능하다. 학력은 신고 요건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가대표 선발 및 전국대회 입상 경력 등이 없음에도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적발된다. 심지어 용인대 등 유명대학 학위를 취득한 운영자가 학위가 없는 사람에게 도장을 팔면서 권리금을 받고 학력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A태권도장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명령 불이행 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태권도 지도자들이 학력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태권도 대학의 석사과정은 입학정원이 적어 졸업생이 많지 않다"며 "하지만 상당수 태권도장이 석사출신으로 광고해 이 중 일부는 허위광고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태권도장의 허위광고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하도록 태권도협회, 주요 대학 및 동문회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권리금을 받고 학력 사용을 양도하게 하는 행위가 없도록 적극 계도한다는 각오다.
공정위 관계자는 "태권도장뿐 아니라 학원, 체육관, 교습소 등에서 강사의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