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커피숍 알바해도 커피 한 잔 못 마셔" vs "자영업자 중소기업 감당못해"

노동절인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알바연대' 150명이 광교출구 앞에 모여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4860원은 우리들이 받는 실질적 최고 임금"이라며 "한 시간을 꼬박 일해도 일한 곳의 커피 한 잔 사먹을 수가 없다"고 읍소했다.
알바연대의 꿈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 최저임금 산정시한인 27일을 앞두고 노사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측은 시급을 5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용자 측은 '동결'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4860원. 지난 2000년 1865원에서 2995원이 오른 금액이지만, 인상률은 2000년 16.6%, 2003년 10.1%, 2006년 9.2%, 2009년 6.1%, 지난해 6.0%로 꾸준히 낮아져왔다.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타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경영계의 논리지만, 노동계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다는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에 따르면 미국 7.25달러(한화 약 8231원), 일본 731엔(8755원), 영국 성인기준 6.19파운드(1만857원), 독일(서독) 7.89유로(1만1967원), 호주 15.51호주달러(1만6661원)로 선진국들의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에 비해 배 이상 높다. 네덜란드의 경우 23세 이상 시간당 총액기준 최저임금은 무려 9.27유로(1만4060원)에 달한다.
최저임금마저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지난해 고용부가 2만1719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7.59%에 해당하는 1649개 사업장이 최저임금 미달로 나타났다. 고용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국 사업장을 따지면 미달 사업장은 훨씬 늘어난다.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돼 있지만, 고용부의 시정지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실제 사업장 수는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현재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한 입장을 나타낼 수 없다"며 "회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 요청을 3월까지 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요청을 받아 90일 이내 심의의결을 한 후 다시 고용부 장관에게 결과를 보내도록 돼있다. 이의제기 기간을 거치면 오는 8월 5일 최종결정이 내려진다. 노사갈등으로 그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린 26차례 결정 중 90일 이내 심의의결 기간을 지킨 횟수는 7번(2002년~2008년 연속)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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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으로 구성돼있다. 근로자위원 9명은 한국노총 3명, 전국식품산업 노동조합 연맹 1명, 민주노총 4명, 국민노총 1명이다. 사용자위원 9명은 한국경총 2명, 전경련 1명, 중소기업중앙회 1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화이버텍 대표, 나라산업 대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상근부회장 등이며, 공익위원 9명은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을 포함한 학계 관련자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