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82) 일가가 지난 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완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향후 국립묘지 안장 문제, 전씨 일가에 대한 비자금 수사 등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11일 기독교방송(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금 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가) 이미 사면 복권 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 전 대통령이) 내란에도 참여했을 뿐 아니라 광주에서 시민들을 살육해 그 때 돌아가신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돼 있다"며 "이런 분들과 (그를) 학살한 사람을 같이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격을 떨어뜨리고 국립묘지의 명예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형법상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면법에 따라 사면·복권된 경우와 관련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이런 경우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소관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추징금 완납 계획과 함께 밝힌 장남 전재국씨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서도 "어제 표현 가운데 '자진납부'라는 말을 했는데 16년 동안 안 냈다. 원래 29만원 밖에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000여개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비자금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나왔다"며 "이 문제에 대한 수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줄여야 한다"며 "(경호 때문에) 10억원 가까운 돈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 박탈 사유에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를 추가하고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에게는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중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