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다 냈다? 세금 800억 더 내야 할수도

전두환, 다 냈다? 세금 800억 더 내야 할수도

김세관 기자
2013.09.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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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전재국 역외탈세 의혹 검증 진행 중… 추징금 대납에 따른 증여세도 문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납부계획서와 이행각서 등을 제출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박정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납부계획서와 이행각서 등을 제출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박정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10일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의 입을 빌어 추징금 완납의지를 밝혔다. 추징금 지연에 따른 재산 증식 내역까지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금전적 책임은 마무리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자녀들에 대한 편법증여를 통한 조세포탈, 역외탈세 의혹 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세청이 어디까지 전 씨 일가의 세금 문제를 들여다볼 것인지 여부가 새로운 관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11일 국세청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해 약 5억 원 정도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다.

연희동 자택 별채 경매가 처남 이창석 씨에게 낙찰된 이후 내지 않은 3억 원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와 이에 따른 지방세가 미납돼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추징돼 있는 세금 외에 자식들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증여 및 역외탈세 의혹이다.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의 16000평 규모 연천 토지 매입 출처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차남 전재용 씨의 사업자금과 해외부동산 취득, 3남 전재만 씨의 미국 포도농장 취득 자금 출처 등에 대한 탈세 의혹이 대표적이다.

특히, 장남 전재국 대표의 역외탈세 관련 의혹에 대한 탈세 의혹 검증이 가장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3일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200여 명의 신원을 확보하고 이 중 전 대표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국세청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입수한 한국인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에서 전 대표의 신원을 확인한 직후 곧바로 직접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한국과 미국, 호주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역외탈세 관련 자료와 올 초 시공사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가 중심이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 내부에서는 최초 역외탈세 의혹 사실을 접하고 수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이미 국세청이 검증을 끝내고 세무조사를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이와 함께 자식들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대신 내기로 함에 따른 증여세 문제도 가볍지 않다. 증여 가액 30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징금 약 1700억 원에서 8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조사나 추징금 대납에 따른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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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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