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공연장 2곳 중 1곳 무대전문가 규정 위반

국공립 공연장 2곳 중 1곳 무대전문가 규정 위반

박창욱 기자
2013.09.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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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500석 이상의 국·공립 공연장 두 곳 중 약 한 곳은 ‘무대예술전문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연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민주당)이 문화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현재 객석 수 500석 이상의 국․공립 공연장 209곳 중 기계, 조명, 음향 등 무대예술전문인 각 1명 이상 의무배치 기준을 위반한 공연장은 67곳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단 1명도 없는 공연장은 33곳으로 이를 합하면 전체의 48%가 의무배치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법’ 제16조와 시행령에 의하면 500석 이상의 국·공립 공연장은 객석규모에 따라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등급별로 1명 또는 1명 이상 의무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연법에서 무대예술전문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이유는 안전한 공연 진행과 극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 의무배치 조항을 위반해도 처벌은 과태료 200만원에 불과하고, 공연장 운영 주체인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스스로에게 과태료를 징수하는 격이 되다 보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무부처인 문화부 또한 의무배치 기준을 잘 지키라고 권고만 하고 있을 뿐, 실제 공연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배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일선 공연장에서는 무대와 조명 등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해 벌어진 인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 국립극장에서 한·러 교류협회 회장이 4m아래 오케스트라 석으로 떨어져 숨졌는가 하면, 2011년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는 공연 중이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4.7m 무대 아래로 떨어져 역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고양시 어울림누리 공연장에서는 공연 중 무대장치가 떨어져 공연 스태프가 머리를 맞고 중태에 빠진 사건도 있었다.

배 의원은 “공연장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를 위반하는 공연장들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무대예술전문인 배치인원을 현행보다 늘려서 최소한 1일 2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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