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갇힌 정신병원 수용자, 인신보호관이 돕는다

억울하게 갇힌 정신병원 수용자, 인신보호관이 돕는다

김훈남 기자
2013.11.14 12:00

법무부, 인신보호법 개정안 15일 입법예고

#자산가 A씨는 부인과 사별한 이후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의 의견에 반대해오던 자식들은 그가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면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켰다. A씨는 병원에서 탈출하고 싶지만 병원은 '본인의사에 반해 수용됐을 경우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는 간단한 설명만 해줄 뿐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 지 알 길이 없었다.

정신병원과 요양시설 등 수용시설에 억울하게 수용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인신보호관'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오는 15일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는 인신보호관은 법무부 인권국 소속으로 인신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평소 수용시설의 부당한 수용여부를 점검하고 억울하게 수용된 사람을 발견할 경우 검사를 통해 법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개정안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이 보다 빠르고 편하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의 고지의무와 서류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병원 수용 시 당사자에게만 구제청구 안내를 하도록 한 현행법을 당사자와 당사자가 지정하는 1명에게 안내토록 강화했다. 정신병원 등 부당한 수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수용시설의 경우 구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토록 했다.

이밖에 타 병원으로 이송하고 당사자를 퇴원시킬 경우 각각 법원의 허가를 받고 인신보호관에게 통보토록 규정했고 구제신청에 항고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늘렸다.

한편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용시설에 강제입원한 사람은 6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246건의 구제신청이 접수돼 20건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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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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