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건축사도 자기명의 실적 인정받는다

소속건축사도 자기명의 실적 인정받는다

세종=김지산 기자
2013.12.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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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표건축사 뿐만 아니라 사무소에 소속된 보통의 건축사도 회사를 대표해 자신의 명의로 설계하고 실적도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담당 건축사 제도를 도입해 실력을 갖춘 유명 건축사들을 양성할 계획이다. 현재는 설계업무를 직접 수행해도 대표건축사가 모든 실적을 독점하고 있다. 소속 건축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다 스스로 성장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소속 건축사가 담당 건축사로 지정되면 자신의 실적을 쌓아 독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담당 건축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사업 수행능력 평가(PQ) 등을 적정히 보완할 계획이다.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건축사법상 개인 건축사사무소만 설립할 수 있지만 이제는 법인 건축사사무소 설립도 가능하다.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건축사사무소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건축사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제업무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공제조합으로 분리한다. 이에 따라 보증수수료 인하와 공제업무 책임성이 보장될 전망이다.

개정 내용은 17일자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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