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속보)

속보 '중견기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속보)

김하늬 기자
2013.12.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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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일부 특혜 조항을 포함한 '중견기업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중견기업 특별법)'을 가결했다.

산업통상위원회 대안 발의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중견기업의 성장을 포함한 기업의 성장 현황 및 전망 등을 포함하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특별법 제5조 및 제6조) 이를 위한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하에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연구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중견기업계가 지속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적용(제15조) △국세 및 지방세 감면(제12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의 수탁·위탁 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례 적용(제13조) 등이 이번 특별법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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