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불면증 가벼운 정신질환자, 운전면허 자격 생긴다

우울증·불면증 가벼운 정신질환자, 운전면허 자격 생긴다

이지현 기자
2013.12.31 10:00

민간보험 정신질환자 차별 금지는 부처간 협의 단계서 빠져

앞으로는 우울증, 불면증 등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가벼운 정신질환자는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데, 최근 이 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의 범주가 대폭 줄어드는데 따른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현행 400만명 수준인 정신질환자가 1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120여개의 법에 따라 각종 면허, 자격 획득 등에 제한을 받는다. 의사, 약사, 간호사, 법조인, 이·미용사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조차 딸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격을 취득해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까지 제한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개정안에 따라 정신질환의 범위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때문에 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가벼운 정신질환자의 경우 제약이 사라지는 셈이다.

또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뀌고 △국민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입원을 제한하고 퇴원 심사 주기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다만 당초 이번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민간보험의 정신질환자 가입 거부 금지 조항은 금융위원회 등 타 부처의 반대로 최종 법안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질환의 범주를 축소해놓으면 추후 환자가 차별을 받을 경우 소송 등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질환을 축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 거부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는 만큼 의원입법 등을 통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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