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2월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합의처리 가능성 높다…외촉법 끝까지 막은 이유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할 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면 상설특검 방안 중 '제도특검'이라도 먼저 도입하는 등 단계적인 접근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1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상설특검 논의에 대한) 중재안을 낸다면 여당이 주장하는 '제도특검'을 야당이 수용하는 선에서 한발짝 앞으로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2월 국회의 상설특검 논의과정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법무부·검찰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기구특검'을 끝까지 고집하기보다 우선 '제도특검'을 먼저 도입해 검찰개혁의 진전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현재 상설특검 논의는 새누리당의 '제도특검'과 민주당의 '기구특검' 주장이 상충하면서 지난 연말결론을 내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로 이월됐다. '제도특검'은 정치적 의혹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별도 기구·조직·인력을 갖추는 '기구특검' 보다는 한단계 낮은 수위다.
박 위원장은 "검찰을 견제할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어떤 형태로든 검찰을 견제할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검찰은 대통령조차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다"며 "상설특검을 도입하게 되면 검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특검을 요구하겠구나란 판단에 검찰도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와 검찰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정의 실현은 힘들다"며 "정의를 바로세우고 특권층이 없는 기회균등의 사회가 돼야지만 추락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제의 역할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 부패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총리실 감찰관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보면된다. 그동안 총리실 감찰관이 제대로 일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대상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3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새누리당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 법 논리와 국민 감정 조화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문제인데 논의를 하다보면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법안의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합의가 돼 있다. 법 제정이기 때문에 조문화 작업 등의 작업이 남아 있지만 (2월 합의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연말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우선 요청사항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끝까지 반대한 이유도 물었다. "증손회사 설립시 지분율 100% 투자조항을 만든 것은 대기업집단이 회사를 더 이상 문어발식으로 늘리지 말라는 취지였다"며 "외국인 투자에 한해 지분율을 50%만 보유토록 허용한 것은 지주회사법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분명 3~4년 지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국내기업들의 역차별 문제도 나오게 돼 1980년대로 회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도 문제점을 아는 사람은 법안을 통과시켜주면 안된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