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설명절 기간, '층간소음' 갈등 해결은?

즐거운 설명절 기간, '층간소음' 갈등 해결은?

진경진 기자
2014.01.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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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예방 생활수칙(안)/자료=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예방 생활수칙(안)/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설 연휴기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매트 깔기, 관리사무소에 중재 요청하기 등 여러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설 명절 기간은 가족들이 한 장소에 집중되고 실내 활동이 많지만 겨울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더욱 민감해져 이웃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처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이웃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층의 경우 △아래층에 미리 양해구하기 △매트·카페트 깔기 △ 방문·현관문 조심히 닫기 등을 실시하고, 아래층은 △소음 발생지 파악 △직접 항의 방문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중재 요청 △보복 소음 행위 금지 등을 제시했다.

 관리사무소(주민조정위원회)에도 △설 연휴 전 안내방송과 안내문 게시 △민원 전화와 중재신청 등에 충실히 응대해 달라고 제안했다.

 시는 지난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해결을 위해 '종로구 평창문화로 172(평창동 삼성아파트)'·'성북구 종암로9길 71(종암동 현대아이파크2차)' 등 6곳을 '층간소음분쟁 자율해결 아파트'로 지정하고 시범 운영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줄이기 생활수칙(주민협약)'을 정하고 주민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관리토록 했다. 이후 '평창문화로 172'와 '종암로9길 71'의 층간 소음 민원건수는 각각 5건씩에서 2건과 0건으로 줄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결은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중요하다"며 "문제발생시 직접 항의방문 등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공동주택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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