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73)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앞으로도 피해가 되돌려질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천 부평구의 다가구주택에 살던 임씨는 아랫층에 세들어 살던 조모씨(51)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임씨는 지난해 3월 조씨 부부에게 이사를 요구했다가 더욱 사이가 나빠졌고 말다툼 끝에 손도끼를 휘둘렀다.
분을 참지 못한 임씨는 준비해 뒀던 휘발유 10ℓ를 들고가 조씨 집 거실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때문에 집에 있던 조씨의 딸과 남자친구가 숨을 거뒀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임씨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판결에 불복한 임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