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수용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28일 ‘스트리트뷰’ 서비스 준비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에 대해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용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구글은 2009년부터 2010년 5월까지 거리 모습 등을 보여주는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서울, 부산 등에서 자동차를 통해 3D(3차원) 사진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로 오가는 개별 ID와 이메일 등을 수집했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맥 주소 60만4000건을 수집했다.
이번 제재 결정에 대해 구글은 "암호화되지 않은 네트워크상 페이로드(payload) 데이터를 실수로 수집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구글은 "2010년 이 실수에 대해 발표한 이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해왔고 그동안 방통위 조사 과정에 협조해왔다"며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들은 절대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는 사용되지도, 열람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