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31일 전자상거래에서 부정확한 가격정보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세, 배송료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의 거래대금 지급이 전자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통신판매중개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통신판매중개자의 준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상거래시장 규모는 2013년 1204조91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 규모도 24조3310억원으로 2012년과 비교해 15% 증가했다.
이렇게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격비교사이트에서 부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식의 유인행위 등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적·시간적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전자상거래의 거래대금 지급이 전자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 소비자에게 가격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가격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강화 및 공정한 전자상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도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