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여성 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특정한 피해자는 최소 6명이다.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종사자 김모씨에 대해선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객관적 증거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색동원 시설장 김씨가 여성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등과 공조해 합동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작년 9월 색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조치을 실시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입소 중이던 여성 장애인 전원(17명)과 퇴소자 2명 등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해 A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