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해야"-한정애

[현장중계]"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해야"-한정애

이미영 기자
2014.04.09 14:25

[노사정 근로시간단축 공청회]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 질의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함 의원,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

한정애= 작년을 기억해보면 국정감사때 외국인노동자 와서 노동착취 당한 내용을 진술했다. 그분들은 4인 이하 업종으로 대개 분류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맨처음에 4인가족 이하 업종에 근로시간 단축 적용안해도 된다고 했던 이유눈 농업, 어업, 축산업 등 가족업인 경우 근로시간 도입 안해도 된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기업농의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근로시간 제외 업종으로 있는 것은 문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가 200만명~520만명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이 중 특례업종이나 면제업종 근로자가 적용되면 근로자 수가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나?

고용노동부= 자세한 자료는 현재 없는 상태다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은 2012년 19대 국회 구성되자 마자 낸 법이다. 2년 동안 뭐했나? 개정법에 5인사업장 관련한 내용도 집어넣어야 하면 데이터는 가져와서 특례업종으로 빠지면 5인미만 적용에 대한 문제여부 근거는 줘야 함

고용노동부= 노동통계가 5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계가 있어서 신뢰할만한 통계 없다.

한정애 =5인 미만 사업장 포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철수= 연구 해보면 규모를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독일의 경우 종업원 해고제한법은 업태 별 특성, 타당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있으나 규모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왜 배제하는 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추론을 해보자면 행정상 감독문제, 타당성 문제(퇴직금 산정과 같은)가 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방식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개선에 동의했다. 그러나 20년째 진행된 논의는 여전히 진전이 없다. 이런 부분도 인식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세계화처럼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정식=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 설정해서 취약한 노동자 보호에 취지가 있다. 영세사업자에 있는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신음하고 있다. 이들을 근로시간 단축에 포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최저 임근 조차 전체 사업장에 적용 되고있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자에게도 연장근로 제한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속도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특례업종, 적용제외업종관련 통계나 농업등 실태 업종에 대한 조사 미비한 상태다. 작년부터 조사하고 있고 올해 더 조사한 이후 어떤 기준에 의해 적용할 것인지 안을 만들겠다.

5인 미만 통계인프라 미비 사실, 앞으로 확보하겠다. 당위론을 포함해 독일예, 고용 근로기업 규모별로 하는 한국의 현실을 잘 고려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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