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업체 15곳 적발

감미료를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인 것처럼 온라인에서 부당 광고한 업체 15곳이 적발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한 업체 15곳과 위생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달콤한 맛으로 인기를 끄는 '스테비아 토마토'는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이다.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 처리 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침지액을 가압 또는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 뒤 다시 세척·건조해 포장하는 방식으로 제조된다.
과일·채소류를 주원료로 가공하거나 여기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과·채 가공품으로, 일반 농산물인 토마토와는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인 것처럼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당분', '천연 감미료' 등의 표현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했다. 이를 통해 약 6만 2000개, 8억 6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테비아 토마토 제조업체 9개소의 위생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한 결과, 업체 3곳에서 △품목 제조 보고한 소비기한보다 길게 표시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실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스테비아 토마토 18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다.
식약처는 "스테비아 토마토 구매 시 제품이 농산물이 아닌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과·채 가공품이라는 표시사항을 확인하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 및 식품첨가물 주입 과정에서 토마토 표면이 약해져 보관 중 쉽게 물러질 수 있고, 감미료의 맛이 변해 쓴맛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관 방법을 준수하고 소비기한 내에 섭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