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화물 고박업체 현장책임자 구속영장 기각

세월호 화물 고박업체 현장책임자 구속영장 기각

목포(전남)=김유진 기자
2014.05.20 20:45

세월호에 실린 컨테이너를 규정과 달리 고박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선박매몰)로 청구된 W통운의 현장책임자 이모씨(51)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판사는 20일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사이의 하도급관계, 화물의 적재방법, 위치 및 고박방법 등에 대한 청해진해운 측의 구체적인 지시내용,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사고 당시 화물 고박을 맡았던 이씨는 컨테이너의 네 모서리를 '콘'으로 고정시켜야 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았고 철제 와이어로 고정하는 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의 경우에도 4개 바퀴 모두에 고임목을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에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부는 그동안 세월호의 부실 고박으로 사고 당시 컨테이너가 한 쪽으로 쏠리면서 침몰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고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W통운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