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거래세, 後소득세 바람직"
선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과세체계를 두고 소득세 형태로 할 것인지, 거래세 형태로 할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세 부과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8일 서울 송파 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 본부장은 "지난 2012년 옵션 거래승수를 상향조정하는 등 일련의 규제 강화조치로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거래가 많이 위축됐다"며 금융상품 과세와 관련, 거래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세를 부과하면 투기억제효과 등 세수측면에서 소득세보다 우월하다는 분석에서다.
홍 본부장은 준비 기간을 거쳐 현물·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중장기적 조세정책방향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조세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현재 현물시장에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파생금융상품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차익거래가 감소해 가격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홍 본부장은 투기억제를 명분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규제 이전으로 다시 완화하고,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상품시장을 부활시키면서 세수효과도 올리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홍 본부장에 따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11개국은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2016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홍 본부장은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우려처럼 거래세 부과로 인한 거래량의 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거래세가 아닌 소득세를 과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의 양도소득세 도입은 조세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실제로 도입하기까지는 조세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고 현물시장에서의 과세도 균형 있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