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택시vs창조경제"…'우버' 타도 될까?

"불법택시vs창조경제"…'우버' 타도 될까?

강미선 기자
2014.08.06 15:35

우버, 한국진출 1년 "성장세 높아…우린 기술플랫폼"…잇단 택시앱에 규정 정비 시급

알렌 펜 우버 아시아 총괄대표가 6일 우버의 한국진출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성장 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우버
알렌 펜 우버 아시아 총괄대표가 6일 우버의 한국진출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성장 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우버

불법 택시 영업 논란이 일고 있는 스마트폰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가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국내에 택시 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우버와 유사한 택시 앱 서비스들도 잇달아 나오고 있어 이에 법과 규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韓 진출 1년…성장성 좋아" 다양한 사업 검토

알렌 펜 우버 아시아 총괄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시장의 중요성과 우버 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우버가 이용자와 기사, 도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킨다며 간담회 시간 내내 '창조경제' 효과를 강조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인근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호출하는 일종의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 우버가 차량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렌터카 업체(기사)와 계약을 맺어 이용자간 연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 현재 전세계 42개국 160개 도시에서 서비스 중이고 골드만삭스, 벤치마크캐피탈,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등 세계적 벤처 투자가들이 투자했다. 최근에는 구글의 벤처캐피탈 자회사 구글벤처스, 사모펀드인 텍사스퍼시픽그룹에서 2억5800만달러 투자했다.

한국은 지난해 8월 우버코리아가 법인으로 출범해 이달 1년을 맞았다. 서울은 싱가폴에 이어 우버의 2번째 아시아 진출도시다.

알렌 펜 대표는 "1000만명 이상 인구와 세계적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은 우버 진출 마켓 중 가장 큰 규모"라며 한국 공략 강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년간 한국시장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에서 이용자가 상당하고 고객 만족도도 매우 높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사업 확장 가능성도 내비쳤다. 우버는 세계 여러도시에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헬기 예약 서비스, 아이스크림 배달, 보트 예약, 크리스마스트리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알렌 펜 대표는 "파트너사와 도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해당 도시별로 사업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전성+경제성…불법택시 아닌 창조경제"

불법 택시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버가 '운수사업자'가 아닌 '기술기업'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재 서울시는 앱을 이용한 우버의 영업 행위를 '택시면허'가 없다며 불법으로 보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돈을 받고 렌터카나 자가용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 지난해 서울시는 국내법 위반으로 우버를 고발했고, 지난달에는 국토교통부에 유상운송행위 알선 금지 규정을 관련법에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최근 면허없이 고객을 고급 승용차에 태워주는 모바일 차량예약 서비스 등에 대해 사업자나 운전자 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처벌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알렌 펜 대표는 "우버는 운수사업자가 아닌 기술플랫폼으로, 기사를 고용하거나 여객운송을 위한 차량을 구매·대여하지 않는다"며 "한국에서는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존 등록업체와 파트너를 맺어 차량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승객은 운전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의 탑승 정보를 가족 등 지인들과 공유할 수도 있고 서비스 이용 후에는 기사 등에 대해 앱을 통해 바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버의 세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버는 개인이 앱을 내려받아 가입한 뒤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을 입력해두고 차량이 필요할 때 이용자가 요청을 보내면 위치정보를 파악해 인근 대기 차량이 도착한다. 우버는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받는다.

알렌 펜 대표는 "우버에 로그인해 발생하는 매출(탑승요금)은 파트너회사와 기사에게 가고, 우버는 수수료를 받는다"며 "수입 대부분은 한국 파트너사가 가져가 해당 회사가 현지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우버의 수수료 소득은 진출한 해당 국가 법인이 세금으로 낸다"고 말했다.

기존 택시기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우버를 통해 기사들이 연간 7만~9만달러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달 2만개 일자리가 생기며 미국 경제 기여효과가 30억 달러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이런 것이 바로 창조경제"라고 강조했다.

우버 앱 실행 화면/사진제공=우버
우버 앱 실행 화면/사진제공=우버

◇우버, 이지택시, 카카오택시…'앱택시' 규정 마련 시급

최근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대중화와 함께 우버와 유사한 콜택시 앱 업체들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들 업체의 주수익원은 알선 수수료. 하지만 수수료 범위나 영업용 택시, 렌터카, 일반차량 등 연결 대상 등에 따른 제도적 근거가 모호해 명확한 규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브라질에서 탄생한 '이지택시(Easy Taxi)'도 한국에서 서비스 중이다. 이지택시는 GPS(위치추적장치)를 활용해 콜택시 회사를 거치지 않고 택시와 승객을 실시간로 연결해주는 앱. 2012년 국내 진출한 뒤 최근 택시 운전자나 일반 이용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카카오도 스마트폰 앱으로 영업용 택시와 승객을 연결하는 이른바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알렌 펜 대표는 "우버를 따라오는 비즈니스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경쟁은 환영할 일이고 시장과 소비자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이전의 규제들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갈등을 겪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기술은 기회와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논의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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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선 에디터

증권,굴뚝산업,유통(생활경제), IT모바일 취재를 거쳐 지금은 온라인,모바일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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