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콜뛰기 이용하면 벌금 1천만원" 추진

"우버·콜뛰기 이용하면 벌금 1천만원" 추진

이상배 기자, 배소진
2014.08.06 05:53

정희수 위원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택시 면허없이 고객을 고급 승용차에 태워주는 모바일 차량예약 서비스 '우버'(Uber)와 이른바 '콜뛰기'에 대해 사업자나 운전자 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처벌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누구든 '카풀'이나 '비상상황'이 아니고서는 '비사업용 자동차'(자가용 자동차)를 운송 목적으로 유상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했다.

지금까지는 자가용 자동차가 택시 면허없이 운송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적발되더라도 '이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현행 법은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 목적으로 유상 제공 또는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사업자·대여자·알선자 등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자 면허 없이 고급차량으로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택시비의 4배가 넘는 요금을 받고 있는 일명 '콜뛰기'는 택시 영업 질서를 흐릴 뿐 아니라 비보험,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2차 범죄 피해 등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렌터카와 연계해 고급 승용차와 고객을 중개해주는 '우버'도 택시 면허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이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버 측 관계자는 "우버는 렌터카 업체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뿐 직접 운송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세계적으로 우버 이용자를 처벌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법안과 관련,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 심사 때 살펴보겠다"면서도 "일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든다는 점에서 다소 무리한 것일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의원 측은 우버와 콜뛰기 이용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무면허 운송업의 원인이 된 택시 서비스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3진아웃제'(2년내 3회 적발시 자격취소)가 도입됐지만, 추가로 승차거부 등 택시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 뒤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달 29일 시행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승차를 거부한 택시 운전자는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40만원·자격 정지 30일 △3차 위반시 과태료 60만원·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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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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