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 조력자인 운전기사 양회정씨와 일명 '김 엄마' 김명숙씨를 5일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에 따르면 양씨는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 및 2009년~2010년 사이 유 전 회장의 역삼동 소재 상가 4채를 차명으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 전 회장에게 은신처와 음식을 제공하고, 오갑렬 전 체코대사의 편지를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한 이유는 자수자 불구속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