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떡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택배배달 공식 허용된다

빵·떡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택배배달 공식 허용된다

장시복 기자
2014.11.11 11:00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지난 10월 '손톱 밑 가시' 21건 개선·완료

# 빵·떡·과자·엿 등의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은 그동안 영업장 밖에선 판매할 수 없었지만 지난 5월부터 규제가 풀리면서 영업자나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 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여전히 허점이 남아있었다. 실제 배달 현장에서 택배를 이용한 경우가 더 많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 사실상 위법 상태가 지속된 셈이다.

이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달 해당 식품을 우편·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방안을 추가로 개선했다.

추진단은 지난 한 달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손톱 밑 가시' 21건을 개선 및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부문별로 나눠보면 △소상공인 관련 6건 △기업 관련 10건 △글로벌 규제 합리화 5건이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식품(떡 등 15종)은 제3자를 통한 택배가 가능토록 개선했고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노하우 등 개량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기업과 관련해선 화성일반산업단지의 도로면적 허용 기준을 완화해 도로건설 외 부지를 공장 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석탄재의 재활용 용도도 확대해 재활용률을 높이면서 산업화 추진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게 추진단 설명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규제도 합리화했다. 의약품 복합제가 그동안 3종의 치료제에 한해 심사지침을 운영했지만, 해외 사례를 분석·종합해 지난달 28일 공통적인 '복합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정·공개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손톱 밑 가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개선 결과를 법령 정비 등 완료가 되는 기준으로 매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개선이 완료된 손톱 밑 가시는 20건이고, 국회 심의 중인 안은 1건이다.

한편 추진단은 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등과 관련한 기업 현장 애로개선을 위해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와 함께 개선한 주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매달 관계부처의 노력에 대한 '칭찬 릴레이'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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