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50,200원 ▲200 +0.4%)(공동대표 최세훈, 이석우)가 카카오와 합병을 앞두고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임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음카카오는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임직원에 대해 사싫확인을 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완료되면 내부 징계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사규에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부당이득은 주주의 요청으로 회사가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처벌 수위가 결정되면, 다음카카오도 그에 준하는 징계를 밟아갈 전망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관련 인원을 조속히 파악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