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청이 처분의 긴급성을 사유로 사전 통지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처분 시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함께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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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청이 처분의 긴급성을 사유로 사전 통지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처분 시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함께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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