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자원 국조-공무원연금 개혁, 시작과 끝 같아야"

김재원 "자원 국조-공무원연금 개혁, 시작과 끝 같아야"

하세린 기자
2014.12.16 10:05

[the300] "임시국회 내 공무원연금 개혁안, 부동산 3법 등 '민생·경제법안' 처리해야"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같은 시기에 시작해 같은 시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사안이 관련이 없다며 연계를 거부하고 있어 향후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일) 양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결정 사항을 충실하게 구체화해서 빠른 시일 내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저희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조와 시작과 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밝혔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여전한 이견차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국민대타협 기구에 어떤 성격을 부여하고 참가주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성격과 구성방식과 국민대타협 기구의 결정사항을 특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등 세부적으로 협의가 있었다. 국조 범위와 시기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합의가 있었고 오늘 최대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지난 10일 양당 당대표-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대한 세부협의에 들어간다.

새누리당은 당의 주요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더불어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1인1가구 공급 폐지)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부동산 3법 등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더불어 오늘로 880일째 국회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 발표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 정보서비스업은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며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한계치에 도달했음에도 서비스 관련 법안이 이념 프레임에 갇혀 한발자국도 못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사항은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조율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일부 문제로 전체 폐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서비스산업 육성 유무에 국가 경제의 생존이 걸려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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