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100만원' 포상제 오늘(2일) 시행 …운전자·렌터카업체 처벌, 우버 "韓서 계속 영업"

2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우버(Uber)의 택시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의 이런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우버 측은 "한국 시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며 영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우버는 '우파라치(우버 불법영업 신고자)’ 신고로 벌금을 내야하는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포·시행했다.
정확한 포상금 액수를 정하는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월 중 공포·시행되며 이날 접수된 신고분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불법 영업행위다.
이 신고로 적발된 우버 운전자나 렌터카업체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탑승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승하차 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 지역이면 신고내용에 대해 담당관청 또는 경찰 처분이 확정되고, 이후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할 때는 신고포상금 신청서(신고인 인적사항, 피신고인 성명·업체명·차량번호·위반장소 및 시각 등), 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요금영수증(또는 증빙자료), 사진·동영상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버는 실정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운전기사 신분이 불확실해 이용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교통사고 시 보험 보장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우버 신고 포상제가 시작됐지만 우버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며 한국시장에서 계속해서 영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우버는 포상금을 노린 신규회원 가입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 충성도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해 제공키로 했다.
평소 우버를 자주 이용하던 사람이라면 스마트폰에서 현재 우버가 제공하는 ‘우버블랙(고급차량을 렌트해 서비스 제공)’, ‘우버X(일반인이 운전하는 차량 서비스)’ ‘우버택시(기존 택시 기반의 콜택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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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버 이용률이 낮거나 새로 회원이 된 사람은 우버택시 등 불법 소지가 없는 일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우버 관계자는 "포상금을 노린 신입회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분간 충성도가 높은 기존 고객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