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출생·입양공제 신설, 연금보험료·자녀 세액공제 확대…여야합의해 입법조치 추진
당정협의 결과 발표문
□금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일시·장소) 2015.1.21(수) 13:30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참석자)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김광림·류성걸·정문헌 의원, 김현숙 원내대변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창용 세제실장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법개정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소득세법 개정의 적정성과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약 9300억원)이 2015년부터 자녀양육 지원 및 근로장려금 확대 재원(약 1조4000억원)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했다.
□다만,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금년 연말정산시에는 2012년 9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금일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보완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세액공재(1인당 15만언, 3인이상 20만원)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자녀 2인 이상시:100만원+2명 초과x200만원
**자녀 1인당 100만원
○둘째, 종전 출생·입양공제(1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셋째,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한다.
○넷째,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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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위 5가지 항목을 포함해 3월말까지 연말 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보완 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연말 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하여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