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해 10대 수련생 성추행한 택견관장, 항소심도 실형

지위 이용해 10대 수련생 성추행한 택견관장, 항소심도 실형

양성희 기자
2015.06.28 15:11

자신이 운영하는 택견전수관의 수련생이던 10대 청소년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스승이 위력을 행사해 어린 수련생을 제압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55)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임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 4년간 임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도록 했다.

임씨는 2011년 10월 경기 용인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택견전수관 사무실에서 수련생인 A양(당시 14세)의 신체 특정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자신의 신체도 강제로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임씨가 스승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어린 여자 수련생을 추행했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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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머니투데이 양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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