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하는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3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의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위반한 조례나 규칙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은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자부는 현재 중앙부처 소관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자체를 줄여나가기 위한 일제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대다수가 타당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판단 하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모든 근거법령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지자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