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겸직 제한·교육의무 미이수 페널티 등 포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와 소방 등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자가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을 제한하고 교육이수 의무 불이행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종합방재실을 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겸직과 실무교육 이수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상시근무자와 거주자 등의 교육·훈련 참여가 의무화 돼 있지 않아 제도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법에는 초고층 건축물은 높이 200m 이상 이거나 50층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돼 있다. 현재 공사중인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해 총 89개(공사중인 16개 포함)의 초고층 건축물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정용기 의원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문제는 아무리 꼼꼼하게 따져도 지나치지 않다"며 "갈수록 고층화, 대형화 돼가고 있는 건축물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