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부실 안전점검업체 처벌 강화 추진

놀이공원 부실 안전점검업체 처벌 강화 추진

박광범 기자
2015.07.15 10:3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박주선,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등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의 안전성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업체 중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놀이시설이나 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2개 업체 이상을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업체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게 한 것은 자격미달 업체가 제재를 받더라도, 안전검사 공백 없이 다른 업체에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에 회부된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본격 심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감사원의 지난 5월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당시 감사원은 문체부로부터 안전성 검사 사무를 위탁받은 '유원시설협회'가 자격요건에 미달한 채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놀이시설이나 놀이기구의 안전성 검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계 분야 자격자 4명, 전기 분야 자격자 2명, 산업안전 분야 자격자 1명 등 총 7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해야하지만, 유원시설협회는 문체부에 제출한 서류와 달리 총 3명의 기술인력만 채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체부는 현행법상 자격미달 위탁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유원시설협회에 이렇다 할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당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안전성 검사기관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해 적정한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법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조차 못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광범 기자

.

공유